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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검찰 수사와 판결로 본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
입력 : 2013-06-08 오전 6:15:33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앵커)우리나라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된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 규모가 천조에 이를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증권범죄도 계속 진화하면서 커다란 사회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그동안 기획 취재로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했습니다. 오늘 그 결산을 취재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법조팀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권범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직후 증권범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우선 그동안의 증권범죄,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시세조종, 주가조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범죄유형의 변천사를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그렇습니다. 증권범죄는 계속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면서 커다란 사회악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배상절차나 범위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심각성이 더합니다.
 
우선 최근 통계를 보면, 그동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만, 지난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42.2%가 시세조종 행위였습니다. 열건 중 네 건이 시세조종행위인 셈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시세조종행위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많습니까?
 
기자)시세조종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치테마주 작전입니다. 정치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기 시작한 때는 2000년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들을 등에 업고 정치인들이 연예인 못지않게 주목 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파괴력과 규모가 몇 배나 늘었습니다.
 
앵커)그동안 금융상품도 증가하고 또 스마트폰 등 IT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수법도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요?
 
기자)네. 대선이 있던 지난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로 정치테마주를 겨냥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회원들을 모은 후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특정 주식을 매수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기소기도 했습니다.
 
앵커)시세조종을 하는 소위 ‘작전세력’들 구성도 많이 전문화되고 조직화 됐지요?
 
기자)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독범이나 3~4명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조직화·기업화되고 있습니다.
 
통상 주가조작 범죄는 속칭 ‘쩐주, 주포, 선수, 마바라’ 등 여러 명이 철저히 짜고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쩐주는 사채업자, 주포는 주도세력, 선수는 실제 매매주문을 내는 행동책, 마바라는 작전주 홍보맨을 뜻합니다.
 
앵커)주가조작 수법 중에는 역사가 꽤 오래된 수법도 있지요?
 
기자)그렇습니다.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입니다. 이 수법의 특징은 작전세력이 국내 특정 종목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하면서 마치 외국계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조작해 차익을 내는 건데요. 적발이 가장 어려운 범죄수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CJ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활동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신형 작전세력은 없나요?
 
기자)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주가조작의 유형은 단타로 빨리치고 빨리 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60분 작전’과 ‘2일 작전’이 있습니다.
 
'60분 작전'은 장중 6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소량의 시장가 매수·매도주문을 반복제출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여 투자자가 모여들고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그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깁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주 발견되는 신형 수법입니다.
 
'2일 작전'은 상한가 굳히기라고도 하는데 먼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거액을 동원해 사들인 다음 종가를 상한가로 유지시킵니다. 그 다음 거래일 역시 주가상승 기대감을 잔뜩 높인 다음 투자자들이 모여들면 쪼개서 팔아치우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테마주 작전에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앵커)네. 문제는 이 작전세력들 검찰이 기소해 처벌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딱히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네~90년대까지만 해도 작전세력 중에는 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배상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작전세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데, 투자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기업이 망해도 이 기업의 재무재표를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법원은 2000년에 발생한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 때 제기된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분식회계 발표 이후에 형성된 정상주가의 전후를 구별해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후로 법원은 '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를 입힌 회사 측의 책임 비율을 보통 40% 이상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한 투기적 측면이 있는지, 그것이 손해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는지 여부' 등을 따져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횡령한 회사 경영진이 일부러 허위공시를 하고 주가조작을 한 경우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김경준씨의 옵셔널캐피털의 사건이 그런 유형인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경영진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수한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있은 후 정상주가보다 높게 샀다면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주식을 산 이후 주가조작으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진 횡령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에 간접적인 손해라는 겁니다.
 
앵커)주식 매입시기별로 책임비율을 다르게 인정한 판결도 있었지요?
 
기자)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에이치앤티’사건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매입했으면 30% ▲정 의원의 주식 대량 매각이 공시된 뒤 샀다면 50% ▲‘에이치앤티’의 사업관련 양해각서 취소사실이 공시된 후 매입한 경우는 80%의 책임을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투자한 다음에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배상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투자 전에 잘 살피는 거겠죠. 투자시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네. 우선 ‘시세조종'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계좌로 분산해 거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역시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 특히, 상장폐지 대상종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하여 근거없는 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거래도 발생하는데요.
 
일반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을 맹신하여 추종·뇌동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시장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입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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