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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에 인분 투척, 어떤 처벌 가능할까?
입력 : 2013-06-12 오후 5:48:5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교도관들과 동행한 남성(구속)이 사건기록을 보려고 대법원 민원실에 들렸다가, 인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동관 1층에 있는 열람·복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종이컵에 담아온 인분으로 추정되는 내용물을 뿌린 직후, 함께 온 교도관들에게 제압돼 끌려 나갔다.
 
A씨는 강도혐의로 기소돼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민원실에 인분을 투척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을 상대로 인분을 투척한 것은 아니다. 해프닝에 불과해 경찰신고 등은 검토 중이지 않다. 구치소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법처리 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중 어느 혐의가 적용될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법원은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공부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와 관련해 공무원 폭행, 협박,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09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단연히 공무도 포함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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