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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돈' 양경숙씨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3-06-14 오전 10:30: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양씨 등의 행위는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품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한다는 공직선거법 해당 취지에 반한다"며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대표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F시행사 대표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폐해도 있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로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이씨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해온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 이씨 등 3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에는 후보 공천을 받게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2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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