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