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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화장품 '회생절차 M&A'로 16개월만에 시장복귀
법원, 나드리화장품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 2013-06-27 오후 3:53:11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드리화장품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6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나드리화장품이 지난해 11월 23일 개인투자자 조영식씨와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111억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가 종결 결정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회생절차 안에서 추진한 M&A 투자계약을 통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회사·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나드리화장품은 1978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판매회사로 1990년대 중반 '이노센스' 등 브랜드로 매출 신장을 이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급변한 화장품 유통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매출이 감소하고 차입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지난해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고, 그해 3월 1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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