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불법·부실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1)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은행 여신을 담당한 남성휘(48) 전 전무이사에 징역 5년, 고기연(56) 전 대표와 박동열(68) 전 대표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포항시 남구 상가시설에 관련된 신 회장의 20억 대출을, 사업 타당성의 정당한 평가 없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면서 "그러나 당시 대출금액 이상의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고,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신 회장 등의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 "원심은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 행위인지, 대환대출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됐으니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부실대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낮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대출업무를 하면서 담보평가를 소홀히 하고, 이자증대·대환대출을 통해 부실을 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불리한 금융여건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3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대출대환 금액 등을 제외한 1633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