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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 이외 질환 판정 기준 마련
환경부 올해 업무보고…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6월 마무리
입력 : 2017-01-09 오후 2:35:21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올해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와 천식 등 폐 이외 질환의 판정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 4개다.
 
지난해까지 접수를 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 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위해 우려 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살생물제 관리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 종)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지진 관측망은 156곳에서 201곳으로 늘리고 11월까지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와 미세먼지 농도의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은 기존 191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작년 4만8000대에서 올해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엄격히 한다.
 
4월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의 조기 정착' 등 2017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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