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40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원,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낼캡슐·닛셀(간 질환 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 상품권 64억원 등 총 14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지역별로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곳 등이 었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73곳이나 됐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98억원과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41억 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파마킹의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와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