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시규정 위반 이명희 신세계 회장 과태료 5800만원
지정자료 제출·현황공시·주식소유현황도 허위 제출
입력 : 2017-03-06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명희 회장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차명주식과 관련한 소속회사의 공시내용을 실질소유자인 이 회장으로 했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인인 신세계 전·현직 임원으로 속여서 기재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이 회장은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한 본인소유 주식을 퇴직임원 명의의 주식과 함께 기타란에 합산해 제출했다.
 
또한 신세계 등 3개사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도 이명희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 공시·신고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소속 3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등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명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신세계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 제7조의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과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