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새만금 인근의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린 DS자원개발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DS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과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 등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내용으로 허위 분양 광고했다.
DS자원개발은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3년 후 환매 시 DS자원개발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공정위는 DS자원개발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도 함께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DS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과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