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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 비파괴검사 입찰 담합 7개 업체 고발
낙찰업체·투찰금액 사전 지정 혐의…시정명령·과징금 4987만원 부과
입력 : 2017-03-14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유영검사,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업체들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고, 낙찰사가 정해지면 합의참여사 수대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용역을 공동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스콥 1095만원, 아거스 1076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43만원, 고려공업검사 887만원, 서울검사 454만원, 유영검사 216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16만원 등 총 498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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