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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우리산업 과징금 1.9억원
공정위, 위반금액 크고 경고조치 3회 받아 과징금 부과
입력 : 2017-03-15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2015년 기준 매출액 1967억원, 당기순이익 103억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자로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금 상한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5%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어긴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산업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열약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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