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해 중소사업자들을 울린 2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과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 및 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더블피치 체인, 표준형 어태치먼트 체인, 더블피치 어태치먼트 체인, 연결구 및 어태치먼트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이 1년의 기간 동안 약 25~30% 인상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 업체의 점유율이 약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 행위가 가격 경쟁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보체인공업에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에 14억4200만원 등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형 롤러체인은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가 구동되도록 하는 핵심부품으로서 기계설비와 장치산업의 주요 중간재로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 및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각종 산업 자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에게 시정명령과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