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8월부터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와 만성간경화 환자 등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암과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가운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환자를 말기환자로 규정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대상인 임종과정에 대한 기준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29병상 및 병실 3개 이상, 1실당 5병상 이하의 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는 1개 병동당 29병상 이하와 1인실 1실이상, 1인실 4병상 이하인 경우에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형과 일반병실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자문형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넣었다. 복지부는 자문형을 통해 앞으로 전문기관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운영 중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78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주요 상급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등으로 들어가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 운영을 꺼려왔다.
22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