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본IF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IF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표지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IF는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지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IF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고기장조림 등 5개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에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본IF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과 2011년(육수·혼합미)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지만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은 출원 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는 특허출원만 했을 뿐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특허받은 것처럼 기재한 본IF의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본IF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제도를 안내해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IF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