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지난해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광역센터(18개)와 전문센터(2개), 지역센터(128개), 지역기관(266개) 등이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인 시설과 장비·인력 등이 법정 기준에 맞는 비율을 나타내는 필수영역 충족률은 평균 86.0%로 직전 평가(81.9%) 대비 4.1%포인트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대전(100%)과 제주(100%), 서울(95.8%)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73.2%)과 경남(77.8%)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50.1%로 직전 평가(54.5%) 대비 4.4%포인트 낮아졌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평균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했다.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조금 줄었다.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조사한 결과 80.1%로 지난 평가(75.6%)에 비해 4.5%포인트 늘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낸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3.8%로 지난 평가(4.4%)보다 0.6%포인트 줄었다.
응급의료기관별로는 단국대병원·건양대병원·순천한국병원 등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나주종합병원 등 56개 의료기관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은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보건복지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