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지원 기준과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0만원 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별구제계정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분담금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특별법은 건강피해 범위를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달 27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사산·조산과 출생아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인정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으로는 역학조사·독성시험·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