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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정부, 위기 가구 지원 나선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민관복지기관 함께 참여
입력 : 2017-06-07 오후 3:08:3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가 9월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 연체자 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공포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연체정보로 확대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금·신용카드대금 연체정보를 제공를 받아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로, 복지부 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등록된 것만 활용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시 등록된 연체자중 31.2%(2017년 2월 기준)의 정보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로 정했으며 이들은 전·현직 관계없이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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