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개에서 111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 밖에 없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렵고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따랐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의 수가 111개로 늘어남에 따라 보령시·홍성군에 거주하는 석면피해자의 경우 가까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최대 50km 이상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석면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석면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43%가 이용하는 곳이다.
'의료비 후불제 협약'으로 석면피해자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5개 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석면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잠복기가 긴 석면질병의 특성상 석면피해자의 53%는 70세 이상 고령자이어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병원비가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간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주로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대도시 외에 거주하는 석면질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불편했다"며 "이번 의료기관 확대와 의료비 후불제 도입이 석면피해자의 석면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개에서 111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