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매년 8월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1, 2차로 나눠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1월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들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체불금액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이들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이름,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임금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2017년7월3일~2020년7월2일) 공개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의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2017년 7월3일~2024년 7월2일)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전담근로감독반을 두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