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아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핵심은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갑질'에 대한 감시와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다. 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같이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본사가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등의 가맹점주 피해구제 수단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지연 등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신고로 2015년부터 '갑질' 관련 조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 '피자 치즈 통행세'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도 공정위가 직권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까지 가맹본부 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을 일제히 점검한다. 행주와 세제와 같이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련없는 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이유다.
전국의 가맹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경기도와 협력, 30개 외식업종 브랜드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에 대해 현장밀착형 심층 조사도 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정보 공개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약 2000여 곳 가맹금·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을 조사, 정보 공개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신속하게 살펴서 법 위반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며 "그 결과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상황속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잘 알려지지 않다가 곪을데로 곪은후 터지고 있어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는 3만원이대에 구입가능한 쌀을 5만원대에 가맹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 관련 가격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본부와 점주간 가격 분쟁이 발생했다.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정위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물품공급·유통 등에 참여하는지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도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피자·제빵 등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본부의 이익을 공개해 가맹본부의 가맹금 인하 등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된다. 공정위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나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같이 가맹본부·임원 등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매출감소 등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사의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상에 배상책임을 기재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서상 추상적인 내용의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삭제해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6개 분야 23개 세부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바를 엄격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잘하기 위한 대책들이고 이를 위해 공정위원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과 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