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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없앤다…소액주주 참여 강화(종합)
4월까지 주총 분산 허용…"실효성 의문" 지적도
입력 : 2018-02-01 오후 3:28:08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상장사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주총 분산 개최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수수료 인하, 시장조치 유예 요건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3차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월부터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4월에도 주총이 개최될 수 있도록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주총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하고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을 통한 정관 개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전자투표에 활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전자투표 접근성과 용이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주주들의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장회사를 대신해 증권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일정과 참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해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와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기업들이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적극 개최해 주주들과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주총 분산개최로 인해 일명 '주총꾼'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주총꾼은 적은 수의 주식으로 주총에 참석해 금품을 받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에 협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가를 바라고 오는 악성 주주들이 많은데 이번 방안은 그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꼴"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주총이 몰리는 날 주총을 열면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주총소집결의를 올릴 때 해당일자에 200개 이상 회사가 몰리면 그날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우스갯소리로 대표가 좋아하는 날짜라고 적어내야 하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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