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개인고객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질병에 맞춘 금융사들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은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법적 제약으로 이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고객 서비스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분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개발중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객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고객의 질병 정보 부족 등 법적 한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이나 심사 등을 하며 얻은 정보를 다른데 활용할 수 없었다"며 "추후 감독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강관리 측면 등 고객 서비스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질병정보 활용을 통해 보험료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개개인 입장에서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질병정보를 통해 이런 부분을 제외한 상품이 개발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며 “또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사고와 질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보험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에서는 과거 논란이 된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의 부당 가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CDS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할 경우 수신 측면에서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질병정보를 활용한다면 대출보다는 예·적금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장애인 우대 금리제도가 존재하지만 질병정보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고객들에게도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에는 이밖에도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전사·대부업자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 위반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일(5월29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서비스 보호 측면에서 금융사들이 고객의 질병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사들이 고객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