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가 명문화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직무 수행을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행동강령은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을 만들거나, 집행·수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했다. 이들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직무 수행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공익위의 행동강령은 공직유관기관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는 관련직무와 관계가 깊은 금감원도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무자본 특수기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 금감원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의 개정을 통해 권익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산 종류에는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이 포함되는데 금감원은 가상통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 개정을 실시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며 부당거래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
이후 최흥식 금감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후 자체적으로도 가상화폐 거래 자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라며 "원래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안이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만큼 개정되고 나면 관련 업무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 전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