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직장인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을 받고 있어 업무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연락 오는 번호도 가지각색이고 금융회사도 여러군데로, 이를 하나하나 중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의 ‘금융권 연락중지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금융사들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나 문자 등을 한번에 중단시켜 이같은 불편을 해소했다.
A씨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연락중지 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두낫콜을 활용할 경우 약 200여개의 금융회사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활용법을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확인가능하며, 이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활용하면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철회가 가능하지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이 외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도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할 경우,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의 활용법을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