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오는 2일부터 은행권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1일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으며,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보증기관-은행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였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