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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대폭 확대…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완료
수익성 대신 성장성 초점…시장 신뢰 강화장치도 보완
입력 : 2018-04-04 오후 3:27:5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테슬라 상장 요건이 확대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 코스닥 상장규정은 기업의 수익성 중심의 요건으로 구성돼 있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조항을 삭제했다.
 
이익 미실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해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또는 시총 300억원 이상에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이 가능하게 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시장성·수익성 요건 이외에 성장성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매출증가율 20%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며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인 기업도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된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건전행위 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등 올해 1월 발표했던 자본시장 혁신 방안 후속조치는 이달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며 "코스닥 기업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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