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드론 규제 완화에 이통사 신사업 '탄력'
정부, 제도 개선 착수…이통사, “5G망 활용한 드론산업 육성” 기대
입력 : 2018-04-09 오후 4:22:5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드론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는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다. 이동통신사들은 5세대 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5G 시대를 이끌 미래 먹거리로 드론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현실에 맞게끔 드론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관련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UA(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외에서 드론을 150m 이상 고도로 비행하거나, 드론 무게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야간 시간대 비행과 육안 거리 밖의 장거리 비행은 국토부의 특별승인을 거쳐야 한다. KT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서 진행한 드론 야간비행은 국토부의 특별비행승인 1호였다. LG유플러스도 야간·비가시권 드론 관제사업을 위해 현재 국토부의 특별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고층건물 화재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과 같이 드론 활용이 꼭 필요한 일선 현장에서는 급격한 고도 변화로 사실상 사전승인이 어려웠다. 특별승인의 경우에도 국토부 검토기간만 90일이 되는 등 개선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긴급운영 드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야간·가시권 밖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렸던 4차산업위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도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와 관련해 민·관·군 협의로 드론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드론 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5030~5091㎒ 외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KT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5G망을 연결한 드론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KT
 
이통사들은 드론을 5G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신사업으로 보고 있다. 드론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LG유플러스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드론사업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드론부터 클라우드 관제 및 보험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드론 관제시스템’을 사업화하고, 3년 내에 공공기관·산업용 드론시장에서 업계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드론을 활용해 소방·구조 활동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원소방본부 등 현장에 적용한 상태다. KT는 5G 기술과 한화시스템의 드론 관제 기술을 결합해 방위산업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