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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금융지원된다…일반적 창업보증 신설
금융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18-04-10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을 지원하는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최대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지원 방안으로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보증’이 신설되고 ‘우대보증’ 혜택이 확대된다.
 
일반적 창업보증은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증 비율은 90%다.
 
또 현재 농업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된 창업 우대보증(특별보증)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가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 이상)은 폐지해 보증 범위를 넓혔다. 보증 한도 또한 기존 1억∼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시켰다.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액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으며 법인 또한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보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보증료 할증구간은 개인 1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은 1억5000만원에서 2억·7억·10억원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증료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를 보증분야에 포함시키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원하는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농어업의 대형화·융복합화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비용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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