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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비공식 사전협의·전수심사 폐지
입력 : 2018-04-26 오후 4:42:2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 비공식 사전협의나 사후보고에 대한 전수심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설정 규모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이후 사모펀드 출시가 급등하고 있다. 신규설정 사모펀드는 2017년 4분기 1417개로, 2016년 1분기의 551개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공식 사전협의 및 전수심사를 폐지한 것이다. 다만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경우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1차 집중상담 결과 장기 등록적체 22건이 처리 완료됐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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