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이력 등으로 특정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될 경우 진행되는 공동인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신규가입자 포함)가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업무용·영업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내 차보험 찾기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보험료는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 수준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갱신시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 신규 가입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 하다.
단, 내 차보험 찾기를 통해 인수가능 보험사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동인수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한 이유는 2013년 도입된 ‘계약포스팅 제도’의 활성화 실패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배 가량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공개입찰제도인 계약포스팅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약포스팅의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016년의 경우 계약체결 건수가 0건에 그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이력이 있는 고위험 차량에 대한 인수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포스팅을 통해 인수의향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최소 1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수거절된 계약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회사(설계사)가 인수거절 후 계약포스팅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참여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하더라도 타 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계약 인수기준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공동인수 계약 전, 여러 보험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거절 사유도 함께 안내되므로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9일 소비자가 여러곳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