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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증권,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지연되나
중국 대주주 적격성 변수로…금감원 "필요하다면 심사할 것"
입력 : 2018-05-14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신송희 기자] KTB투자증권이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취득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대 주주로 들어온 중국계 자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과의 접촉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중국 주주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B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달 중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허가를 받으면 주가연계상품과 파생결합상품, 신용결합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구조가 다변화된다.
 
KTB투자증권으로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회사는 작년 초부터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허가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준비를 해 왔으나 작년 중반 이후 권성문 전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작업을 전면 보류했다.
 
그런데 이번엔 2대 주주인 중국 기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기존 ‘최대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주요주주들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이병철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중국 판하이와 쥐런그룹을 재무적투자자로 유치했다. 이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관련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중국계 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의 인·허가는 통상 60영업일 내로 결정되는데 만약 중국 주주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진다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법 위반, 금융당국의 행정제제 이력 등을 보는데 심사 대상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일 경우 해외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측은 아직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취득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판하이·쥐런그룹 등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아직 입법단계고, 연말 정도에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2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법 적용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2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KTB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KTB투자증권이 법 적용전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개정전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서류 접수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대주주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KTB투자증권
 
이종호·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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