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에 은행권에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에서도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다만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반영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DSR을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은행권은 올해 3월26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시범 도입을 거쳐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이번에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10월부터 DSR이 순차 도입된다.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 때 DSR을 적용하되,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도 신규대출 취급 때 DSR을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DSR의 부채를 정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토록 했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부채로 계산해야 한다. 또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은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해 부채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에도 상호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를,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가 도입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임대건물의 기존대출에 대한 연간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눠 산출한다. 당국은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업자의 연간 대출이자가 1억원일 경우 임대소득이 1억2500만원 이상돼야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원을 넘는 개인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대출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오는 7월부터 LTI를 산출해 내년 1월부터 대출심사에 활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1년 단위로 관리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조합과 금고는 관리업종별 대출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한도에 근접할 경우 대출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이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DSR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가 해소돼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