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이용자들의 초과 상환금액이 미반환된 건수가 1만5000건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억9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 전체로는 2만9000건, 6억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고,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초과입금된 경우는 대우이용자들이 금액을 잘못 알고 입금하거나 완납한 줄 모르고 자동이체를 계속 한 경우다. 매각채권을 양도인(기존 채권자)에게 오입금하는 경우,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는 입금자 불명금 등의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고객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데 있다.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하고, 현장검사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하고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시에는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며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한 상환시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하고 초과납입액 또는 오납입액을 확인해 업체에 적극적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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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