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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간접적 개인대출 영업 금지
금융위,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금전대여 타당성 평가도
입력 : 2018-07-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했으나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6년 7월26일부터 시행했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했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확히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함을 명확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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