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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여야 합의 불발…대주주 자격 이견 팽팽, 이달 처리 난망
'은산분리' 완화 대상, 여 "ICT기업에 한정" vs 야 "모든 기업에"
입력 : 2018-08-27 오후 5:53:0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규제 완화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말에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에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쟁점을 해소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쟁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예외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 잠재적 인터넷은행 진출 후보로 거론되는 네이버 등 ICT 기업에는 문을 열어 주되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총수기업'의 진입은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배제해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건 혁신플랫폼을 갖춘 ICT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설득했다.
 
반면에, 야당은 ICT기업에만 특혜를 줄수 없다며, 모든 기업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 ICT기업에 규제 완화 혜택을 줘야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특혜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행사 기준)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선 25%와 34%, 50% 등 의견이 엇갈렸던 것을 감안하면 진척이라면 진척이다.
 
이달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는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간의 이견을 다시 조율해 9월 정기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가 지연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들이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완전한 불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금융당국이나 인터넷은행은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난감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달 초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도가 소진될 경우 이번 달에도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KT 주도의 자본확충이 이뤄지긴 어렵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서 증자한 금액으로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처리가 미뤄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참여 업체들이 체감하는 제도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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