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계가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미 은행권과 다른 금융업권에선 연대보증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대부업계에는 아직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대출시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연대보증대출 잔액은 지난 2015년 말 1조161억원에서 2016년 말 1조440억원, 지난해 말 7889억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3월 말 831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 규모는 지난 2015년 말 9259억원(98.4%)에서 올해 3월 2619억원(50.1%)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법인 차주에 대한 같은 기간 151억원(1.6%)에서 2605억원(49.9%)로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위는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대부업체간의 자금조달용 대출때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됐지만 현재까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한 업체는 33개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내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대출은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내년부터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업무와 업계 공동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대부협회는 연내 표준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