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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의무비율준수 9개월로 늘렸지만
수급불균형 우려…사모는 6개월 유지
입력 : 2018-10-04 오후 4:21:1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무투자비율은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벤처 펀드의 설정액은 공모펀드의 경우 지난 4월5일 260억원에서 4월말 6399억원을 기록한 뒤 5월말 7505억원, 9월말 722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모펀드는 4월5일 3448억원에서 4월말 1조5075억원으로 늘어난 뒤 5월말 2조49억원 9월말 2조217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예상보다 빠른 자금 유입(출시 3개월만에 약 2조9000억원)으로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서도 벤처기업의 자금상황 등을 감안할 때 코스닥 벤처펀드로 모집한 약 2조9000원의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돼 자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펀드 운용 면에서는 신규투자 부담, 투자수익률 제고가 어렵다는 점 등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행 6개월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부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시가 활기를 보이거나 전망이 좋아야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데, 현재 대외 불확실성으로 코스닥 지수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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