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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 찾겠다"
23일 보암모 대표단과 면담…직접치료 단어 재검토·영업보험료 조사
입력 : 2018-10-24 오후 4:31:18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보험 약관 개선) 법적 문제 등 어려움이 많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23일 윤석헌 금감원장과 만나 '암보험 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윤 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을 찾은 보암모 대표단은 윤 원장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실무진들과 보암모 대표들과 두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이라는 단어로 분쟁이 생기니 이를 빼라고 권고했다"며 "금감원에서도 직접이라는 단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 보험사들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라는 암 보험 약관을 2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바꾸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1994년에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2014년 약관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금감원은 내년부터 '암의 직접치료 목적'을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로 한정하면서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암모와 실무진 면담에서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지불하는 영업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예컨대 암보험 가입자들이 낸 영업보험료에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도 지급되도록 보험료를 냈는지, 아님 보험료 항목에 없었는데 금감원의 권고와 민원처리 차원에서 기타비용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삼성생명에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ㆍ진료비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생명이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 현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대응을 포기한 한 달여만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금감원장은 실무자들과 함께 보암모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계속적으로 면담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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