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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보고서, 앱으로 수령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소비자편의 확대
입력 : 2018-10-26 오후 12:43:1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올해부터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보고서를 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구성현황,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등 투자자의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펀드 운용성과도 함께 알려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투자자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시 투자비중 축소·확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로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교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채권추심의 경우 우편으로 전달할 경우 최종고지 후 불응하면 민사를 통해 채권을 확보, 추심하고 있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환수율이 평균 5~8%에 머물러 있다. 
 
 
이에 업계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방식을 다양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자산운용보고서 발행 사실을 안내하고, 투자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요청을 수용해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문자메시지, 앱 등을 활용해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연내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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