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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대출도 적용된다
금감원, 여신거래약관 개정·…"시행 이후 대출에만 적용"
입력 : 2018-10-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기존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진행된 대출 건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계기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의 대출 건도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1일부터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은 금리 인하에 적용되지 못했고, 기존 초과자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지만,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6월 기준 3조7000억원이다.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기존 초과 차주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해당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개정일 이후 체결된 대출에 한해서다. 개정일 이후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만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관 시행 이후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연동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 가운데 만기의 절반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금융거래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라며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기존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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