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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역금융 활성화 잘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안 발표
입력 : 2018-10-29 오후 2:55:3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사들의 지역 금융 활성화의 기여도를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에 재투자(대출)를 잘 하면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를 찾아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방 실물경제 성장이 상호간 상승작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 제도’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일부 지방의 경우 금융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인천과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을 크게 웃돈다. 지역자금이 해당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지만 여신비중은 40% 미만이어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 비중은 50.6%인 반면 전체 여신 대비 지방 여신과 기업여신 비중은 각각 39.1%, 36.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내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금융사에겐 가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 금융사는 자산 1조원 이상의 복수영업구역을 운영하는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에서 매년 평가가 진행되며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이 종합평가 된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해 대외에 공개하고 각각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의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경영실태평가에 가점을 주고 지자체 금고은행,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도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균형발전위와 함께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해 금융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며 "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용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역 금고, 공탁금보관흔행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협의해 제도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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