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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현행 제도 규제 사각지대 발생…금소법 조속히 통과돼야"
"정부, 소비자보호 노력 안한다 평가…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 구축할 것"
입력 : 2018-11-19 오후 4:32:05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별법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현행 제도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금융상품에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해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하고,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 금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원(가칭) 설립 등 감독체계개편 여부가 논란이 되며 8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설문을 보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43.9%나 됐다"며 "각종 소비자보호 대책이 장기 비전없이 금융사고 직후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소법에는 전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도 법제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도 구축하게 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및 사후구제 권리 증진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금융소비자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시, 고지를 설명해 주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의 경우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사소송이 상징적인 의미는 클 수 있겠지만 국내 소송 환경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금소법 제정과 함께 금융 분쟁조정 권한과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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