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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잇단 발의에도 속타는 금융당국
야당, '대기업 때리기' 반대 목소리…정쟁화 분위기에 법 통과 진통 예고
입력 : 2018-11-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의 연내 처리는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금융당국이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이는 지난 6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향후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 통과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발의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현재까지 정무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을 정도다.
 
통상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2~3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야당 의원들은 모든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그룹 감독법안의 내용이 국정과제인 만큼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지난 6월에 나온 법안보다 한층 강화돼 '대기업 때리기'라는 야당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해당법안에는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지분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은 감독대상으로 지정되면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제도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롯데, 교보, DB,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7개 금융그룹 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마친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현장점검 내용과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국의 현장점검도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들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모범규준은 일종의 행정지도인 만큼 건전성 개선 조치가 적발되더라도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주까지 금융그룹 현장점검을 마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도 현장검사 계획은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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