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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맹점 지원-일괄담보제-서민금융 개편' 속도전
금융위, 카드 수수료 26일 확정…서민금융체계 이달 중 발표…일괄담보제는 내년 상반기 법개정 목표
입력 : 2018-11-25 오후 7:14:4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일괄담보제 도입)에 대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규정 사안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법무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일괄담보제 도입은 내달 상반기 법 통과가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체계 개편은 당초 12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앞당겼다.
 
가장 임박한 사안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다. 금융위는 그간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터라 이번에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춰질지가 관심사다. 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조정한다.
 
현재 연 매출 5억원까지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최고 1.3%인 우대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율이 핵심 쟁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표는 지난 23일 민생연석회의에서 일반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는 2.3%에서 1.5%으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면서 "10억원 이하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 가깝게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서민금융상품 이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 저신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현재(18%)의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까지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실태평가를 끝냈다.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일괄담보제'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일괄담보제는 현재 부동산, 지적재산권, 동산담보 등 담보별로 실행되는 대출이 아닌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자산들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국, 일본 등에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엔 없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부동산이 없는 기업이라도 임차권, 특허, 매출채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재 현재 논의를 진행중인 동산담보활성화에 포함시켜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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