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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보험 가입자, 내달부터 퇴직후 개인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전환·연계제도 시행 발표
입력 : 2018-1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보험, 노후실손보험을 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소비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달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보장이 끝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보험으로 최소 65세까지는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상품은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자가 대상이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여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나눠 인수한 경우 소비자가 그중 원하는 보험사를 고르면 된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 이후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취직 전 이미 개인실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고 회사에서 단체실손으로 보장을 받은 후 퇴직하면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인실손은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대상은 개인실손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과 종료가 발생해도 횟수에 제한없이 개인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단체, 개인실손이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보험사의 인수 지침에 따라 제개가 거절될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단체보험 계약자에게 실손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회를 열어 임직원에게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담당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체보험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를 원하면 개인실손이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12월1일부터 개인·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의 전환 및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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