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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G업 허용…CMA계좌 활용도 높아진다
CMA 매매명세 통보 제외…거래내역 문자로 알림
입력 : 2018-12-05 오후 4:25:2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간편 결제대금을 증권사 CMA계좌로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CMA계좌 개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이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증권회사에 PG 겸영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 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는 입출금 통장 정도로 활용되는데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매매내역을 보내야 했던 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게 돼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이 있었다.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투자) 후 수익을 지급한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지하는 경우 이메일, 우편물 등 전통적 통지수단만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해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지금은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6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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