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MINI Cooper)'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6일 부과했다.
환경부.사진/뉴스토마토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다. BMW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는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도록 해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대기환경보전법(해당 차종 매출액의 1.5%)에 따라 약 5억3000만원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2일에 승인했다. 현재 리콜 조치는 진행 중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