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 A보험회사는 전화로 B씨에게 확정금리로 이자가 붙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B씨는 청약 당시 전화영업(TM)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답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다. B씨는 중도 해지하자니 납입한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다.
이달부터는 소비자가 전화(TM)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요약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설계사와 판매자간 정보비대칭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는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에 한해 전화로 파는 보험상품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는 꼭 해피콜로 재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된다. 해피콜 내용이 소비자가 기억하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상품내용에 이해를 요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잘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선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며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꼭 설명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품요약자료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보험사의 텔레마케팅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