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보험금을 산정해주는 손해사정사를 금융 소비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도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이를 위한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상반기 안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자 직접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명확한 동의 기준(내규)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나, 사실상 보험사는 이를 동의해주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자체 민원과 소송 유발사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만들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임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동의 비율을 생·손보협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차원에서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소비자의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와 위탁업체간 종속관계 형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이 금지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 조회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먼저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 손해사정업체 등도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일 것"이라며 "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